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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셀프등기 지켜야 할 점은

2023.04.13 조회수 92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최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규제가 낮아져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아껴보고자 등기 또한 직접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비용이 아껴졌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용은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 2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셀프로 등기를 하기까지 사용한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을 동시에 생각해 보았을 때,

​셀프 등기는 꽤나 큰 금액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셀프 등기를 하였을 때 지켜야 할 점을 알아보고

​등기 설립에 대한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셀프등기 시 지켜야 하는 정관

 

대표님께서 법인 설립을 직접 하실 생각이시라면, 정관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정관 회사의 내부 규칙으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이 되며 정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관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표준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정관으로 회사의 내부 규칙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하는 중간에 정관에 대해 변경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정관과 운영하려는 사업체의 방향성과 다를 수 있으며 정관 기재를 통해

​사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항목 등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설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목적과 같은 경우 여러 개의 사업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통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설정하며

​법인을 설립하는데 추후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정된 사업 목적을

​미리 설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는 등기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셀프등기 시 지켜야 하는 요건

 

법인셀프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요건은 보통 상호명, 사업 목적, 주소, 임원, 자본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요건들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기소에서 확인하여 동일 상호가 있는지,

​지금 설정한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의 경우 보통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할 사업과 추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주소는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가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게 되면 3배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잘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잘 설정한 다음 관련된 요건에 대해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셀프등기 시 지켜야 하는 서류

 

법인을 셀프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 회의록

- 조사보고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임원 주민등록등본

- 주주보통동장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또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등으로 납부 후에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설립 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법인의 셀프등기가 완성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셀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법인을 셀프등기를 통해 직접 설립하신다면,

​안내드린 법인의 설립 요건과, 서류, 그리고 절차대로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법인 등기 업무는 사실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셀프로 모든 등기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등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셀프로 등기를 함으로써

​대표님의 시간과 돈이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등기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인 등기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대표님들의 법인 설립부터 법인의 운영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대행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가 직접 1:1로 강담하고 등기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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