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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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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놓치면 조세범 됩니다 주의하세요

2023.02.03 조회수 2453회

 

“절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추, 세무회계 테헤란과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상속을 받게 되셔서 신고기간 및 각종 상속세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고 계실 겁니다. 무상으로 받는 것이니까 증여세를 내야하나? 가족에게 상속 받은거니까 상속세를 내야하나? 헷갈리는 점도 많겠죠.

 

오늘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기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대부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사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증여세는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부모님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속은 사후,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 생전 소득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의 폭이 높은 반면, 증여세는 획득하는 재산 부분에만 세율을 적용해 공제의 폭이 좁습니다.

 

또한 상속은 4촌 이내라는 혈족 기준이 있고, 증여는 대상의 기준이 따로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상속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관계 작성을 기한에 맞춰서 꼭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더라도, 국세청에서는 탈세라 받아들이고 가산세를 내게끔 합니다. 이런 페널티는 계속 누적되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혼자 신고부터 납부까지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상속이나 증여된 부분은 대부분 큰 금액이라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신고 및 납부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곳]

 

규모가 작은 세무사 사무실이 더 꼼꼼히 신경써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제품을 구매하실 때 서비스와 품질을 생각하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시죠. 믿고 맡길 세무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법무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종합 기업 로펌입니다.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특허 출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시 올인원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큰 곳이다 보니 체계화 되어 있어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파악하기가 더욱 용이하며,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책들에 관한 정보 습득이 빠릅니다.

 

이런 치열한 정보력 싸움에서 규모가 큰 세무사무소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빠른 정보, 더 많은 정보로 대표님들의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업종과 맞춤형으로 세액 공제, 국가지원 혜택, 정부지원금 등 모든 방면을 이용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1:1 업종맞춤 분석 세무컨설팅이 가능한 올인원 종합기업 로펌에서 대표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상속세를 탈세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단순 누락 실수로 나도 모르게 조세범이 되어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겁먹은 채로 문제를 방치하면 자칫하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건 어떤 상황인지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으로 구성되어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조력까지 한 번에 해드릴 수 있는 종합 법률 기업입니다.

 

상속세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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