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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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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만들기 진행 절차를 알아보셔야

2022.12.20 조회수 29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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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유형에 대한 고민이 드실 겁니다. 결국 사업자의 형태는 자신의 업종 및 미래의 모습 등을 고려하신 뒤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좋다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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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법인회사 설립을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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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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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제약이 적지만

 

개인사업자는 창업이 법인에 비해 간편한 만큼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처럼 등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혹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때 개인사업자를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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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혹은 처음부터 상당수의 소득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법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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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보다 큰 규모의 사업에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보통 개인사업자 대비 많은 소득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같은 매출이라 하여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다른데요. 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는 큰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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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지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법인은 법적으로 여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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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선택하셔야 하는 요건들

 

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법인의 요건들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정해 두실 요건들은 자본금, 주소지, 상호, 발행 주식의 금액 및 총수 등이 있죠. 위의 사항을 정해두신 뒤 설립등기 신청서에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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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는 설립등기가 필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실 때에는 구성 요건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 하죠. 설립등기는 세금 납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되어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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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금은 법인의 주소(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업종(일반 업종인지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인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한편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도 법인마다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적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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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 임원 및 주주의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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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절차라는 단계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하지 않은 법인만의 설립 절차 중 하나가 조사보고절차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설립등기를 위한 절차인데요. 법인이 설정해둔 요소들이 관련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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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절차는 발기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절차를 수행할 임원 혹은 공증인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 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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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의 말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법인회사 설립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실제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단 기간, 확실히 설립절차를 마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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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회사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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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서류등기 및 전자등기를 모두 처리하며, 설립등기 외에 다양한 변경등기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립등기 외에도 여러 법인 운영 관련 도움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력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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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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