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만들기 진행 절차를 알아보셔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유형에 대한 고민이 드실 겁니다. 결국 사업자의 형태는 자신의 업종 및 미래의 모습 등을 고려하신 뒤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좋다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법인회사 설립을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이 법인에 비해 간편한 만큼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처럼 등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혹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때 개인사업자를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혹은 처음부터 상당수의 소득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법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보통 개인사업자 대비 많은 소득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같은 매출이라 하여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다른데요. 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는 큰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냅니다.
한편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지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법인은 법적으로 여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법인의 요건들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정해 두실 요건들은 자본금, 주소지, 상호, 발행 주식의 금액 및 총수 등이 있죠. 위의 사항을 정해두신 뒤 설립등기 신청서에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실 때에는 구성 요건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 하죠. 설립등기는 세금 납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되어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세금은 법인의 주소(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업종(일반 업종인지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인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한편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도 법인마다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적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 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 임원 및 주주의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가 하지 않은 법인만의 설립 절차 중 하나가 조사보고절차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설립등기를 위한 절차인데요. 법인이 설정해둔 요소들이 관련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발기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절차를 수행할 임원 혹은 공증인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 시 내셔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법인회사 설립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실제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단 기간, 확실히 설립절차를 마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회사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테헤란은 서류등기 및 전자등기를 모두 처리하며, 설립등기 외에 다양한 변경등기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립등기 외에도 여러 법인 운영 관련 도움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력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