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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2026.06.19 조회수 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1인법인 설립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질문에서 한참을 고민하십니다. 바로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현행법상 자본금 최소 금액에 제한이 없다 보니, 오히려 그게 더 막막하게 느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인법인은 대표자 한 분이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반 법인보다 외부에서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균형 잡힌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 자본금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부터 등록면허세, 업종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1인법인설립자본금, 무조건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업종과 상황에 따른 적정 자본금 기준은?

3. 1인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시 주의사항

 


 

 

 

1. 1인법인설립자본금, 무조건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가 납입하는 초기 재원으로, 1주의 금액에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100원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인법인은 대표자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구조인 만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만 원 수준의 자본금도 등기는 가능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세무서 심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본금을 최소화했다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지연되면 그만큼 실제 영업 시작도 늦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1인법인설립 자본금은 외부 신뢰도와도 직결됩니다. 거래처, 금융기관, 정부과제 담당자들은 법인등기부를 통해 자본금을 확인하고 법인의 안정성을 판단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B2B 계약, 대출, 투자 유치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이라는 규모의 한계를 자본금 설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업종과 상황에 따른 적정 자본금 기준은?

 

1인법인설립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서비스업이나 IT 기반 1인법인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이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고려한다면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인은 자산 규모가 크고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높은 자본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설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정액으로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세금이 늘어납니다. 초기 설립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점 주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 대비 3배로 중과됩니다. 자본금이 높을수록 그 부담도 커지므로,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업, 여행업, 특정 제조업 등 인허가 업종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제한 업종을 준비 중이라면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인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시 주의사항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수 설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1주의 금액은 1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설정하는데, 너무 낮게 잡으면 발행주식수가 많아져 주주명부 관리가 번거로워지고, 너무 높게 잡으면 향후 일부 지분 투자나 지분 정리 시 세밀한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동업자 영입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다면 1주의 금액을 1,000원 내외로 설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연합니다.

 


자본금 납입 시점도 잔고증명서 발급 타이밍과 맞춰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설립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것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정관과 설립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자본금을 입금하고 곧바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본금의 출처도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자본금을 채우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나 차입금 문제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용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1인법인설립자본금은 숫자 하나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외부 신뢰도, 등록면허세 부담, 향후 변경 비용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는 결정입니다. 1인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법인의 안정성 심사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어 자본금 설정 하나가 설립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법인등기 전문 경력을 갖춘 담당자가 1:1로 자본금 설정부터 설립등기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맞춤형 정관 작성, 법인인감도장 제공,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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