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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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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권등기신청, 이사가기전 필수

2022.11.14 조회수 4549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두라고하는 말을 주변사람들이나 혹은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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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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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놨지만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통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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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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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인이 이사가면 내가 보증금반환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절대로 여러분이 보증금을 못돌려받게 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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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이사를 가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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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사는 가야겠고, 보증금은 받아야겠고..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임차권등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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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며, 신청조건은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청하여 여러분의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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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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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임대인과 여러분이 계약한 목적물에 대해 등기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둠으로써 다른 제3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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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차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되는데요.

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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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은 어떻게하고,

효력은 ?

 

 

임차권등기는 신청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한 후 법원의 14일 정도의 검토가 진행된 후에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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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꼭 ! 잊지마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다고해서 바로 이사를 가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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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후,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출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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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면 여러분이 전입신고할 때 취득하셨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모두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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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을 유지해주는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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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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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려고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떼봤을 때 ' 임차권등기 설정 ' 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 목적물을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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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임대인은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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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2천원이며, 송달료는 5천1백 원으로 관할법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비용을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은행에 납부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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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 당 3천 원 / 등록세 7천2백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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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약 4만5천 원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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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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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임대차계약해지증빙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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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신청 ?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자체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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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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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그래도 나은 임대인을 만난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겠지만, 대게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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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증거를 들이밀지 모르니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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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 · 부동산 전담팀은 여러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33만 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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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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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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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애초에 임차권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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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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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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