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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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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권등기신청, 이사가기전 필수

2022.11.14 조회수 1129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두라고하는 말을 주변사람들이나 혹은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겁니다.

내 보증금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놨지만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통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사가면 내가 보증금반환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절대로 여러분이 보증금을 못돌려받게 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절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이사를 가셔서는 안됩니다.

당장 이사는 가야겠고, 보증금은 받아야겠고..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임차권등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며, 신청조건은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청하여 여러분의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이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임대인과 여러분이 계약한 목적물에 대해 등기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둠으로써 다른 제3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이 임차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되는데요.

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도 가능 ).

 

 


 

임차권등기

신청은 어떻게하고,

효력은 ?

 

 

임차권등기는 신청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한 후 법원의 14일 정도의 검토가 진행된 후에 설정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꼭 ! 잊지마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다고해서 바로 이사를 가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14일이 지난 후,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출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면 여러분이 전입신고할 때 취득하셨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모두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을 유지해주는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려고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떼봤을 때 ' 임차권등기 설정 ' 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 목적물을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

 

인지세 2천원이며, 송달료는 5천1백 원으로 관할법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비용을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은행에 납부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그 외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 당 3천 원 / 등록세 7천2백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곧 약 4만5천 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임대차계약해지증빙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니다.

나홀로 신청 ?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자체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그래도 나은 임대인을 만난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겠지만, 대게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증거를 들이밀지 모르니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 부동산 전담팀은 여러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33만 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임차권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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