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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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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등기 체크할 중요 포인트

2022.10.21 조회수 39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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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관련된 등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 회사설립등기는 법인이 처음 마주쳐야 할 등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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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을 위해 반드시 설립등기를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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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설립등기를 위해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되는 만큼 막막함이 느껴지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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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을 중심으로 설립등기의 절차를 파악하신 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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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가능한 다양한 법인들

 

법인설립을 원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주식회사를 고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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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설립되는 법인이며, 투자를 받기 용이한 법인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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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법인은 유한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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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운영상 제약이 주식회사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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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특수법인, 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여러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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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최소 2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최소 인원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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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적은 인원수로 주식회사 설립을 원하신다면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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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이사를 동시에 맡을 사람 1명과 조사보고절차 수행인 1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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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이사를 1분이 맡게 되신다면 필연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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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보고절차 수행인은 관련 법상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지 않은 분으로 등록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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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요건은 일정 기준에 맞춰

 

회사설립등기를 위해선 미리 법인의 상호, 업종, 자본금, 주식 발행 사항 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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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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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건을 지켜가며 정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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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호는 동일 관할 내의 법인과 같지 않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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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업종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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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셔야 할 또 다른 요소 '정관'

 

회사설립등기 전 잘 알아보셔야 할 점이 바로 정관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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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이면 반드시 법인의 정관을 만드셔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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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의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운영 사항,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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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서이지만 많은 분들이 작성을 어려워하여 쉽게 표준정관을 채택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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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 대처가 어렵다는 점, 정관변경 절차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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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비용, 제출

 

설립등기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 수수료'라는 비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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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의 주소 지역, 자본금 액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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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등기 수수료의 액수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지 인터넷 등기소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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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등기는 서류등기에 비해 조금 더 빨리 처리되는 편이고, 준비하실 서류의 양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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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등기를 준비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사안은 오늘 글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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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절차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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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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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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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다수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통해 등기 대행을 처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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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와 효율적인 준비 방법을 논의해 보신 뒤 대행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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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시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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