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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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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 일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2022.09.27 조회수 47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

 

특히나 설립 절차는 일정한 법적 기준들을 따라야 하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인설립 절차를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

 

오늘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신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

 

한 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시면 전문가와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먼저 설립하실 법인의 형태를 정하기.

 

먼저 법인을 어떤 형태로 설립하실지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자금을 수월히 모을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

 

하지만 국내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임원 임기, 설립 인원수 등에서 제약이 적습니다.

​

 

한편 비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법인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 외에 특정 업종 등록 및 인허가를 요구하는 특수법인도 존재합니다.

 

 

 

​

 

 

*신규 법인설립,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설립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신규 법인설립은 설립등기를 요합니다. 설립등기를 위해선 필요 서류 준비, 세금 납부, 조사보고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죠.

​

 

더 나아가 등록하시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관련 부처에 인허가를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설립하려는 법인의 구성 요건에 비추어 설립 절차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기준에 맞는 구성 요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합니다.

​

 

- 상호

- 주소지/자본금 

- 발행할 주식 총수/한 주당 금액

- 사업목적

- 임원/주주

- 그 외 공고방법, 결산기, 정관 등등

​

 

각 요건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게 설정되어야 무사히 설립 허가가 나옵니다.

​

 

간단히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면 임원 중 이사는 필수이나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

 

단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설정하셨다면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필수적입니다.

​

 

또한 미래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시려면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기에 처음부터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사업목적을 등록하시는 편입니다.

 

 

 

 

​

 

 

 

*설립등기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설립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발생되는 세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뉩니다.

​

 

세금은 어느 법인이나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전에 설정한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세금이 바뀌기 때문이죠.

​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등록하셨다면 '자본금 x 0.4%의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의 20%만큼의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만드신다면 반대 경우에 비해 3배가 높은 세금이 나옵니다.

​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세금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것이 아님'입니다.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거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 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신청서 작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

 

설립등기 또한 다양한 구성요건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죠.

​

 

이 밖에 공통적 서류인 정관, 임원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발기인총회의록, 잔고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하죠.

​

 

그 외 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서류까지 모았다면 서류등기 혹은 전자등기 중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필요한 경우)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모으셔야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참고) 법인설립의 최소 인원?

 

앞서 자본금에 따라 필요한 임원의 수가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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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본금과 상관없이 주식회사를 만드시려면 최소 2명의 임원이 필요한데요.

​

 

대표님 외에 '조사보고절차를 수행할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수행인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으로 하시는 편입니다.

​

 

단, 유한회사의 경우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기에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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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선 신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법인설립 절차의 준비는 자신이 설정한 구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만약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쳤다면 설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자신이 설립하려는 법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다만 대표님 한 분이서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하다간 오랜 시간을 소모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적재적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은 설립등기 외에도 정관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점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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