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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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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2022.09.19 조회수 1330회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엔 각종 서류들만 처리되었던 일들이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공공기관의 업무는 전자식 처리 반영이 조금 느렸지만 최근 상당 부분 전자화 되어서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인등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등기가 가능해지면서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법인등기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인설립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법인설립이라함을 위 같은 내용을 일컫는 ㅁ라인데요, 그럼에도 100% 다 전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등기는 전자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은 거의 대부분 전자 접수가 가능하며, 요즘 법인등기 및 법인설립 대행 업체들도 전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서류를 다루는 것이 더 익숙하시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설립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고 인터넷으로 설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아래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 정보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 사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형태이며,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대표자 모두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며, 자본금을 출자하는 주주들(실질적 주인)이 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며, 금전의 사용 목적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마음대로 금전을 사용할 수 없고, 대표와 회사가 분리되며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 사용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외부 제3자에게 각종 회사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보의 최신화에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 법인등기 의무는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특수한 의무로서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도 발생하는 업무이므로 까다로운 관리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보니 법인등기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비율이 높으며, 법인설립은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 난해한 내용이 많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단계

이제 법인설립의 절차 및 단계를 알려드리자면,

 

설립요건 결정 - 필요한 서류 준비 - 세금 납부 - 등기소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해야할 요건 내용에는 상호명, 목적, 임원, 주주, 주소지, 자본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필수적으로 정해서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잔고증명서와 임원 및 주주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있고, 발기인 의사록, 정관 등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임원과 주주들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세무과에 납부하서나 온라인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챙겨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소 신청을 하고 검토에는 평균 4 - 5일 정도가 걸리며, 지역 및 관할 등기소마다 소요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소 교합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법인이 개설이 된 것으로 보면 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신청 온라인(인터넷 법인설립)

인터넷법인설립은 곧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류를 갖춰서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메뉴 중 법인의 전자신청을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이때 전자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접수시에 사용하게 될 인증서 같은 것인데요,

 

 

전자증명서는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갱신을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 및 주주들의 공인인증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원칙적으로 임원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그 대신에 전자신청 때에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해서 인증을 하면 개인도장과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법인설립 내용 및 온라인 법인설립의 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론적으로 잘 알아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법인등기 업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법인등기를 맡겨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두면 추후에 변경등기 발생 시에 쉽게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시간 낭비도 될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를 쉽고 빠르고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연락주셔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과 각종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건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등기 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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