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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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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2022.09.19 조회수 3415회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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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각종 서류들만 처리되었던 일들이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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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공공기관의 업무는 전자식 처리 반영이 조금 느렸지만 최근 상당 부분 전자화 되어서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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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인등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등기가 가능해지면서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법인등기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인설립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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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인설립이라함을 위 같은 내용을 일컫는 ㅁ라인데요, 그럼에도 100% 다 전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등기는 전자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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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설립은 거의 대부분 전자 접수가 가능하며, 요즘 법인등기 및 법인설립 대행 업체들도 전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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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류를 다루는 것이 더 익숙하시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설립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고 인터넷으로 설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아래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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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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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한 기본 사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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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형태이며,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대표자 모두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며, 자본금을 출자하는 주주들(실질적 주인)이 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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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며, 금전의 사용 목적도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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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은 마음대로 금전을 사용할 수 없고, 대표와 회사가 분리되며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 사용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외부 제3자에게 각종 회사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보의 최신화에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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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법인등기 의무는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특수한 의무로서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도 발생하는 업무이므로 까다로운 관리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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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보니 법인등기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비율이 높으며, 법인설립은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 난해한 내용이 많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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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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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설립의 절차 및 단계를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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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결정 - 필요한 서류 준비 - 세금 납부 - 등기소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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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할 요건 내용에는 상호명, 목적, 임원, 주주, 주소지, 자본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필수적으로 정해서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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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잔고증명서와 임원 및 주주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있고, 발기인 의사록, 정관 등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임원과 주주들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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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는 세무과에 납부하서나 온라인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챙겨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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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신청을 하고 검토에는 평균 4 - 5일 정도가 걸리며, 지역 및 관할 등기소마다 소요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소 교합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법인이 개설이 된 것으로 보면 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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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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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청 온라인(인터넷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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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인설립은 곧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류를 갖춰서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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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메뉴 중 법인의 전자신청을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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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자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접수시에 사용하게 될 인증서 같은 것인데요,

 

 

전자증명서는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갱신을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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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 및 주주들의 공인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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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 원칙적으로 임원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그 대신에 전자신청 때에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해서 인증을 하면 개인도장과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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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반적인 법인설립 내용 및 온라인 법인설립의 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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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론적으로 잘 알아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법인등기 업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법인등기를 맡겨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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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인설립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두면 추후에 변경등기 발생 시에 쉽게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시간 낭비도 될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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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를 쉽고 빠르고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연락주셔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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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설립과 각종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건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등기 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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