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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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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이득 및 절차를 따져본 뒤

2022.09.19 조회수 1869회

 

 

 

법인사업자 개설 및 법인등기를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번 비교를 해봐도 어려운 것이 바로 개인법인사업자, 즉 사업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많은 정보를 찾아서 본다고 해도 그 내용을 100% 다 이해해서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시작부터 매우 난해한 절차에 처하게 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갖는 장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사업자만이 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으며 개인사업자가 가지는 장점도 매우 강력합니다.

 

지금 시작하려는 사업의 내용이 어떠한지, 조건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생각해보시고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사업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법인설립 및 각종 변경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확인 가능하며, 아래 글을 읽으신 뒤 대행의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면 좋은 이유,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체가 있어야 하며, 법인을 만들려면 법인 개설을 해야합니다.

 

 

법인을 개설하려면 법인설립이라는 것을 해야하는데요, 막연히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를 내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법인설립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도 있으므로 단번에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 대행 비율이 높으므로 셀프 법인설립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쯤 다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 투자 및 대출의 용이, 자금 확보의 유리함

맨 처음 이야기해 볼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면 금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의 경영을 위해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체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한 만큼 가치를 낸다면 금전을 모아오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운영 과정이나 그 절차 및 결과를 정리해둔 것이 딱히 없으며 또한 의무도 아니기에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곳에 돈을 맡길 수는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는 투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재무상태표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고 있어서 충분히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도 의무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에는 상환이 가능한 곳에 더 많은 금액을 대줄 텐데요,

 

 

그래서 책임이 분리되어 있고 회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구성원, 분산되는 책임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1인, 혹은 공동대표 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별다른 구성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가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주는 실제 법인을 만들기 위해 돈을 출자하신 분들이며, 임원은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등을 말합니다.

 

법인의 특징은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개인이 이로 인해 도산될 위험에서 멀어집니다.

 

 

물론 개인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표 및 구성원의 책임이 가볍습니다.

 

 

 

 

  • 비용처리의 다양, 세금 절세

마지막으로 세금 절세 부분입니다. 세금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내야하는 돈입니다.

 

 

매출 대비 내게 되므로 매출이 높은 회사일수록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 항목이 많아 절세할 수 있는 경로가 많습니다.

 

 

물론 잘 적용하고 잘 운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은 매출을 내는 사업체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잇는 회사라면 법인사업자를 개설하여 법인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설의 절차 및 준비 내용은

법인사업자 개설 절차는 내용 준비 > 서류 준비 > 등기소 제출 및 접수 > 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할 내용은 법인의 구체적인 요소요소를 말합니다. 법인 이름부터, 주소지, 자본금, 목적내용, 임원, 주주, 정관, 기타 내용이 해당됩니다.

 

위 내용 정하는 것이 쉬워보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리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름은 관할 구역 내에 겹치지 않아야 하고 자본금은 세금을 많이 발생하게 하므로 적절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여러가지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원과 주주는 준비하신 대로 준비하시되 주식회사는 주주1명 임원 1명이 필수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잔고증명서,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 발기인 쵱회의사록, 임원과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등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 며칠 시일이 지나면 등기 완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등기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일 ~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이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어느 세무서나 가능하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내용을 읽으신 뒤 필요한 부분은 당소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헤란은 설립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처리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처음 진행해보시는 분들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 중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법인설립을 진행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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