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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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각자대표 다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인각자대표에 대해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 더 주의깊게 알아두셔야할 내용인데요, 대표자는 한 명이 아닌 수인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할 때에는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공유 등의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듯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꼭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소유의 형태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듯, 법인 대표자를 수인으로 둘 때에 대표적으로 봐야할 형태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입니다. |
오늘 키워드는 각자대표지만 공동대표와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법인 운영 중에도 가능합니다.
설립 때에 수인을 둘 수도 있고 중간에 한명에서 여러명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인 운영 예정이신 분들을 포함한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아래 각자대표에 대한 글을 확인하신 뒤에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실질적으로 등기를 통해 형태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 일단 단독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단독대표는 대표자 1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1인의 대표이사를 두는 형태로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추가로 구성원을 두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를 제외한 구성원으로는 사내이사와 감사 등이 있습니다.
단독대표는 단독결정일 때에 한명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사결정도 빠릅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갈음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공동대표와 비교해서 절차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공동대표는 2인 이상 대표이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대표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두의 의견을 고려하고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공동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공동대표 사이가 깨지게 되어서 단독대표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공동대표의 종류 :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두게 되는 형태에는 공동대표와 각자대표가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대표이사가 1개의 대표권을 나눠서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의 결정권은 1개인데 해당 권리를 나누어서 갖는 형태라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단독으로 진행은 불가하며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의 도장을 찍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각자대표는 대표권이 1개인 것은 동일하나 이 대표권을 각자가 모두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도 1개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각자대표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자대표는 모든 대표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형태는 단독대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공동대표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운영하려는 회사에 맞게끔 형태를 정하는 것이 옳으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등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표이사 형태 변경 절차는? 법인설립을 앞둔 분이라면 형태를 결정해서 등기를 하면 되지만, 이미 운영중인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정관에 꼭 기재를 해두어야만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을 하고 대표이사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관 상 기재해둔 공동대표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정관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의사록 등이 있습니다. |
테헤란은 대표이사변경 등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처리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변경등기를 대행합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챙겨야하는 일이며, 기간을 넘기게 되면 즉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라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주시고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를 해드리며, 등기 완료된 뒤에 취합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변경사항에 맞춰 등기를 해줘야 하는 것은 필수적 의무입니다.
외면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으며 의무 해태는 즉시 금전으로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인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때에 시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 생각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시어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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