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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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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청산등기 가능한 경우라면

2022.08.30 조회수 2179회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종합기업로펌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정리하는 일, 폐업입니다. 페업은 법인회사가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을 결정했을 때 하게 되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서류상 정리가 복잡합니다. 폐업등기를 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 반납도 해야합니다.

 

폐업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 청산을 해야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되는데요,

 

 

오늘 해산등기청산등기에 대해 알아보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신 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으로서 15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법인등기 서비스를 연구하고 진행합니다.

 

테헤란은 전국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해산 및 청산등기, 사업자등록대행,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업 소송,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전화상담, 온라인 채팅상담, 홈페이지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은 전화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등기에 대하여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은 법인 회사가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해산을 하게 됩니다.

 

목적 달성을 하여 해산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최근엔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법인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회사가 해산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법인은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여 폐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폐업은 대행을 맡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폐업은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서 대표님이 오랜기간 준비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산을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 사항을 논의합니다.

 

 

이 때 주총에서 청산인도 같이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해산 및 청산을 주도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산 청산 절차를 도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청산인은 청산인선임등기로 함께 신청합니다. 청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신청하는 해산등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등기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청산인선임등기 서류

: 청산인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산등기에 대하여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청산을 진행합니다.

 

 

청산은 법인에 남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채무문제, 이익금문제, 배당문제 등을 처리합니다.

 

청산인은 정관에 써있는 신문사에 청산공고를 내게 됩니다. 청산공고는 청산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산이 모두 끝나고 나면 청산인을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날로부터 2주 이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종결등기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산종결등기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신문공고문, 결산보고서

 

 

 

 

 

 


 

 

해산등기청산등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채무 존재 여부에 따라 등기 진행이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채무가 있는 법인은 폐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채무가 존재하면 회생 및 파산쪽으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산 까지는 가능하고 청산이 불가능하는 등의 단계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 해산 청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무가 있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폐업은 대표님이 하고 싶다고 하여 모두 진행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폐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먼저 받으신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법인폐업은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가능한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신문공고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공고방법 변경으로 먼저 진행한 뒤에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많은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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