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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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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개인회생으로 채무해결하려면

2022.08.29 조회수 2562회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많이 쓰고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드의 장점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청구서를 보고나면 내가 이만큼 썼나싶기도 하며

카드대금에 대하여 당혹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월급이 나오면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명품을 사는 행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카드연체로 인한 채무액으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액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카드연체가 되는 경우 연체일자별로 일어나는 일이 다릅니다.

 

3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미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5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모든 카드사에서 여러분 곧,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전화나 혹은 방문추심이 시작되며

 

2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채무자의 정보가 채권 전담부서로 이관됩니다.

 

약 한달(3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가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됩니다.

 

이렇게 카드연체로 인해 여러분의 정보가 모든 카드사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여러분의 명의로 된 경제활동도, 은행거래도 불가능하면서 통장이 압류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이 일어나기 전, 강제집행이 일어났다하더라도

하루빨리 카드연체금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채무액을 갚기위해 또 다른 곳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하면 안됩니다.

불법적인 방식의 대출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 여러분의 채무액을 또다시 늘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바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으라고 압박하는 제도로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채무액에 대하여 월 변제금을 책정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잘 납부하시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를 가진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연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해준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의 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두번째, 채무액의 범위도 정해져있습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로 10억 원 / 담보채무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이라고 해서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물론이며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보험설계사 공무원 의사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회생에 가장 전문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연체로 인해 쌓인 막막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 소의 변호사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끌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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