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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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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개인회생으로 채무해결하려면

2022.08.29 조회수 7376회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많이 쓰고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드의 장점을 사용하는데요.

​

하지만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청구서를 보고나면 내가 이만큼 썼나싶기도 하며

카드대금에 대하여 당혹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월급이 나오면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명품을 사는 행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

혹시 지금 카드연체로 인한 채무액으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액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

 

우선 카드연체가 되는 경우 연체일자별로 일어나는 일이 다릅니다.

 

3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미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5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모든 카드사에서 여러분 곧,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전화나 혹은 방문추심이 시작되며

 

2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채무자의 정보가 채권 전담부서로 이관됩니다.

 

약 한달(3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 가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됩니다.

​

 

이렇게 카드연체로 인해 여러분의 정보가 모든 카드사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여러분의 명의로 된 경제활동도, 은행거래도 불가능하면서 통장이 압류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강제집행이 일어나기 전, 강제집행이 일어났다하더라도

하루빨리 카드연체금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그렇다고해서 채무액을 갚기위해 또 다른 곳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하면 안됩니다.

​

불법적인 방식의 대출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 여러분의 채무액을 또다시 늘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그 방법으로 바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많은 분들이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으라고 압박하는 제도로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채무액에 대하여 월 변제금을 책정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잘 납부하시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를 가진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카드연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해준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 가지의 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두번째, 채무액의 범위도 정해져있습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로 10억 원 / 담보채무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번째,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꾸준한 소득이라고 해서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물론이며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보험설계사 공무원 의사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도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회생에 가장 전문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연체로 인해 쌓인 막막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 소의 변호사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끌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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