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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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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록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2022.08.23 조회수 1036회

 

 

 

 

법인설립을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만들려면 절차에 맞춰 준비를 해서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종류의 회사를 만들 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인데요,

 

 

이때 회사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립 시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있겠지요.

 

보통은 비용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사업 초기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회사 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설립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자본금 설정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낯설 수 있는 법인설립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직접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 : 자본금

자본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함 초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뚜렷하게 결실이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위해 쏟아야 하는 비용을 각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감안해서 설정하는 것이 자본금 입니다.

 

사실 위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돈이 있어야만 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꽤나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 회사 설립도 불가능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자본금 기준이 딱히 없어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달 생활비로도 설립 가능해서 소규모 법인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를 설정하느냐를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에 비례해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고려해서 자본금 액수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업종에 맞춰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큰 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법인이라면 100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을 설정해서 설립을 진행하십니다.

 

 

그 외에 사업 자금이 크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몇 천만원으로 설정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몇 몇 업종은 아직도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라면 정해져 있는 자본금 기준에 맞춰서 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본금에 따라서 설립 세금이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책정되는가는 아래에서 이어서 볼게요.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 : 등록세, 교육세

 

법인을 만들 때 국가에 공과금을 냅니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예외없이 모든 법인이 내야하는 금액이고 해당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공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  등록면허세 : 자본금에 0.4%를 곱하여 나온 금액(자본금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에 20%를 곱하여 나온 금액(등록면허세x 20%)

 

 

등록면허세 계산식을 보면 알겠지만 자본금이 최초 기준이 되어 계산되므로 자본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이때 1원부터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2800만원 까지는 동일하게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2800만원 까지는 전부가 최소 비용을 납부하고 법인을 만듭니다.

2800만원 이상 설정할 경우부터 위 계산식을 적용해서 산출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x 1.2% :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시 내는 등록면허세

 

 

위에서는 자본금에 0.4%를 곱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시에는 1.2%를 곱합니다. 정확히 3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금 액수로 설립한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보통 서울과 수도권이 해당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비용은 법인설립 시에 무조건 내는 비용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적지 않다면 꽤나 조심하여서 비용을 준비하실 텐데요,

 

 

따라서 법인설립 진행에 문제가 없어서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테헤란은 소액부터 고액에 이르는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되는 많은 법인을 도와왔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상당한 양의 법인설립 업무를 처리합니다.

 

 

관련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서류를 작업합니다.

 

법인설립을 돈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립 시 정해야할 요건들도 상당하므로 관련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및 각종 법인등기를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진행 비용, 절차, 서류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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