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임대사업자 설립을 준비하실 때

2022.08.22 조회수 7473회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관련 업종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임대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해줌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업종입니다.

 

다만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실 경우 생각하실 점이 다양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법인설립 준비는 어떻게?

 

임대법인을 만드는 것은 법인설립 절차와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회사를 처음 만드는 것이므로 작은 것부터 중요한 내용까지 모두 직접 정해주셔야 합니다.

​

​

- 법인명

 :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겹쳐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서 정해주셔야 합니다.

​

 

- 주주

 :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으로서 1명 이상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감사는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규모 있는 법인은 이사와 감사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

 

- 주소지

 :  사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집주소로도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지역도 잘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하면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중과세금이 부과되므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

​

아울러 설립에 있어 필요한 서류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등이 기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시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임대사업은 자본금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중개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기준이 되어 있지만, 임대법인은 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중과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설립하면 세금을 3배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 시 사업목적은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 시 목적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간혹 목적을 애매하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기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적을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주택 이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등으로 사업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지금 당장 진행할 목적 외에 미래 계획중인 목적에 대해서도 미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목적추가에 들어가는 변경등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 임대사업 외에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업이 있다면 법인설립 시에 미리 목적추가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법인 설립 조건이 있나요?

 

딱히 정해진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을까?

​

 

이때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1.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포함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2. 법인설립 그리고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완료한 뒤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

 

참고로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할 부동산이 2개라면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또한 임대할 부동산을 지점설치로 요구하는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임대사업자의 법인설립이 많아지면서 본 법인에서도 많은 임대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자본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업종인데요,

 

 

임대업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설립부터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세금 관리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간에 새는 세금이 없게끔 하려면 법인설립과 세무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시 세금상담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법인설립, 세무기장, 세금상담, 절세전략, 사업자등록증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임대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대표님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

 

★ 전지역 법인등기 비대면 서비스 처리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인력 150명 보유

 

Tel : 1668-1618

 

▶ 온라인 채팅으로 서류, 비용, 절차 바로 물어보고 무료 견적 받기! (클릭)

▶ 수수료 0원! 무료법인설립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