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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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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종추가 단순한 기입은 안되기에

2022.08.16 조회수 1832회

 

 

 

 

법인등기를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확장을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서 알려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신고해서 알리는 행위는 변경등기가 시작인데요,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일 수도, 삭제일 수도, 기존 목적사항의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목적내용이 정해졌다면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접수를 해야합니다.

 

신청 접수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의 경우 대행 업체를 찾아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도 시간과 비용적인 이유가 큽니다.

 

아래 법인업종추가 관련 글을 적어두었으며, 모든 법인 상황에 맞게끔 쓰여진 글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시고, 유선상담 외에 온라인상담도 진행 가능합니다.

 

 

 

 


 

 

<업종은 어떻게 추가해야 할까?>

업종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느냐는 서류 상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판매업 등 이런 형식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할 때에도 단순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업종을 추가하려면 단순 구분 정도로만 진행할 수는 없고 명확하게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당소에서도 목적추가변경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다시 전화를 드려서 논의를 하여 목적 내용을 다시 고쳐 기재하고 있는데요,

 

 

목적 부분은 불명확하거나 한눈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면 등기 접수를 해도 보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이 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목적 부분을 정해서 기재를 해야하므로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잘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은 원하는 대로 모두 추가 가능할까?>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체적으로 ‘네’로 끝맺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업종은 동시에 기재할 수 없고, 따로 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대업과 매매업은 부동산중개업을 같이 추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정해진 목적 내용만 추가해서 등기를 낼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는 자격자 조건까지 정해져 있어서 설립이 까다롭습니다.

 

간혹 부동산 관련 업종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중개업 까지 물어보시는데요,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매매업/임대업과 같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업종은 몇 개 까지 추가가 될까?>

목적 추가 시 몇 개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알아볼텐데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목적들을 잘 추려서 정리를 하면 많은 목적도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할 때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요,

 

권해드리는 개수는 10개 내외입니다.

 

 

그 이상으로 목적 개수가 늘어나면 업체에 맡겼을 경우 대행수수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종추가 시 준비해야할 서류 및 진행 절차는?>

업종추가 때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사본

* 신청서

*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내용을 정하고 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 접수 후에 심사에는 3-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더 빠르게 나는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늦을 때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목적추가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태를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세무서가 관할이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목적변경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으며, 목적을 정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선 대표님이 직접 인허가 관련 서류를 받아주셔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을 추가했을 때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호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부분은 직접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목적변경을 수없이 진행해본 베테랑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담 받고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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