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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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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종추가 단순한 기입은 안되기에

2022.08.16 조회수 3848회

 

 

 

 

법인등기를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사업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확장을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서 알려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신고해서 알리는 행위는 변경등기가 시작인데요,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일 수도, 삭제일 수도, 기존 목적사항의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목적내용이 정해졌다면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접수를 해야합니다.

​

 

신청 접수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의 경우 대행 업체를 찾아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도 시간과 비용적인 이유가 큽니다.

​

 

아래 법인업종추가 관련 글을 적어두었으며, 모든 법인 상황에 맞게끔 쓰여진 글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시고, 유선상담 외에 온라인상담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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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어떻게 추가해야 할까?>

​

업종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느냐는 서류 상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판매업 등 이런 형식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할 때에도 단순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일단 업종을 추가하려면 단순 구분 정도로만 진행할 수는 없고 명확하게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

 

당소에서도 목적추가변경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다시 전화를 드려서 논의를 하여 목적 내용을 다시 고쳐 기재하고 있는데요,

 

 

목적 부분은 불명확하거나 한눈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면 등기 접수를 해도 보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정이 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목적 부분을 정해서 기재를 해야하므로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

 

법인등기부등본을 잘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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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원하는 대로 모두 추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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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체적으로 ‘네’로 끝맺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업종은 동시에 기재할 수 없고, 따로 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

 

대표적으로 임대업과 매매업은 부동산중개업을 같이 추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정해진 목적 내용만 추가해서 등기를 낼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는 자격자 조건까지 정해져 있어서 설립이 까다롭습니다.

​

 

간혹 부동산 관련 업종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중개업 까지 물어보시는데요,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매매업/임대업과 같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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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몇 개 까지 추가가 될까?>

​

목적 추가 시 몇 개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알아볼텐데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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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수 있는 목적들을 잘 추려서 정리를 하면 많은 목적도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할 때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요,

​

 

권해드리는 개수는 10개 내외입니다.

 

 

그 이상으로 목적 개수가 늘어나면 업체에 맡겼을 경우 대행수수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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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추가 시 준비해야할 서류 및 진행 절차는?>

​

업종추가 때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사본

* 신청서

*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내용을 정하고 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 접수 후에 심사에는 3-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더 빠르게 나는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늦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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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상 목적추가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태를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세무서가 관할이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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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목적변경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으며, 목적을 정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선 대표님이 직접 인허가 관련 서류를 받아주셔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을 추가했을 때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호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위 부분은 직접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목적변경을 수없이 진행해본 베테랑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담 받고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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