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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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정확한 기일 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기업과 구성원을 분리하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실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실질적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표이사는 정해진 임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가 끝났다면 그만둘지 임기를 연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의 변경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임기를 이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법인 대표이사 변경을 진행하는 사례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기 만료 후 임기를 연장할 의도가 없음.
대표이사의 질병 또는 사망.
임기 연장 관련 결격 사유의 발생.
서로 간 이해관계에 따른 중도 사퇴.
각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할 변경등기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각 상황 별 진행해야 할 변경등기는? 우선 대표이사가 새롭게 등록될 시 취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임등기는 취임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종료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 할 때에는 중임등기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단 중임등기는 기존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종료된 후 신청하셔야 됩니다.
반면 법인 대표이사 변경이 진행될 경우 그전의 대표이사는 퇴임등기 혹은 사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임기를 모두 마쳤을 경우 퇴임등기를,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사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는 중임등기와 마찬가지로 임기의 종료 후 진행하셔야 하나 사임등기는 임기의 종료 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변경등기 별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어... 바로 앞에서 살짝 언급하였듯 각 변경등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각 변경등기들은 기준일로부터 2주 내에 처리를 완료하셔야 하는데요.
2주를 경과한다면 과태료가 발생되기 시작하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내셔야 하는 과태료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해진 시간을 맞춰 등기를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결의가 필요하기에... 법인 대표이사 변경을 진행하시려면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를 개최하신 후 결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억 미안의 자본금 + 3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셔도 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할 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주주총회 의결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마치셨다면?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마치셨다면 변경등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선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신 후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상황, 대표이사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임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취임승낙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주총회 결의서
변경등기를 마치셨다면 꼭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렇게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변경되는 사유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각 변경등기마다 다른 신청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쁘신 입장에선 변경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오랜 경험을 쌓은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변경등기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등기가 골치 아프다 생각하신다면 테헤란과 한번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과의 상담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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