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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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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 혼자서 설립이 가능한 부분인지

2022.08.08 조회수 4793회

 

 

 

 

법인의 인원 구성을 떠올리다 보면 '여러 명의 임원들로 구성된 형태'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

 

하지만 법인 중에는 1인으로 구성된 '1인법인' 또한 존재하는데요.

​

 

많은 분들이 1인법인과 관련하여 장점 및 설립에 필요한 인원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1인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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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주식회사, 개인사업자와 비교되는 장점은?

​

우선 대표적인 1인주식회사의 장점은 '세금 감면에 유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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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서 충분히 다수로 운영된 법인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실 수 있다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

 

개인사업자의 매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6%입니다.

 

 

즉 매출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1인주식회사의 매출에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매출을 올릴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1인주식회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1인주식회사, 다수로 구성된 법인과 비교되는 장점은?

 

​

1인주식회사는 법인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와 같은 인원 구성으로 인해 '인건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다수의 인원들로 구성된 법인은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1인주식회사는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결정과정이 가능합니다.

 

 

 

 

 

 

*1인주식회사, 혼자서 설립이 가능한가요?

​

 

1인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항목이 바로 '혼자서 설립이 가능한가'입니다.

​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혼자서 설립하실 수 없습니다.

​

 

만약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으로 등록하셨다면 임원 4명 (감사 1명 + 이사 3명)은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아래인 법인이라도 설립에는 최소 임원이 2명 필요한데요.

​

 

1인주식회사설립을 위해서라면 보통 1분이 주식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록하시는 편입니다.

​

 

하지만 이 외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자?

​

조사보고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경과를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보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

조사보고서에는 발행한 주식 총수 및 인수 여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주금 납입의 완료 여부 등을 기입하시게 됩니다.

​

 

이때 대표이사님은 조사보고자로 등록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1인주식회사설립을 원하실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등록하시는 편입니다.

​

 

해당 임원은 설립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 가족, 친척, 그 외 지인 등을 임원으로 등록하시곤 합니다.

​

 

법인설립을 마치셨다면 조사보고자를 사임하시면 1인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원의 사임에는 '사임등기'가 필요합니다.

​

 

 

 

 

 

*임원이 아닌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

참고로 조사보고자는 '공증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보고자로서의 공증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공증인을 선임하셨다면 조사보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증인은 선임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1인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주식회사를 설립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1인주식회사의 특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1인주식회사의 특징이 운영할 사업과 잘 맞는다 싶으시다면 1인주식회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지만 1인주식회사설립이라 하여도 복잡한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

 

그렇기에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설립 완료까지가 고된 여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

​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은 전문가들을 통해 법인설립등기에 조력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

 

이 외에도 법인설립과 관련된 여러 도움이 가능하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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