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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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 혼자서 설립이 가능한 부분인지
법인의 인원 구성을 떠올리다 보면 '여러 명의 임원들로 구성된 형태'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 중에는 1인으로 구성된 '1인법인' 또한 존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1인법인과 관련하여 장점 및 설립에 필요한 인원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1인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주식회사, 개인사업자와 비교되는 장점은? 우선 대표적인 1인주식회사의 장점은 '세금 감면에 유리함'입니다.
개인이서 충분히 다수로 운영된 법인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실 수 있다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6%입니다.
즉 매출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인주식회사의 매출에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매출을 올릴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1인주식회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1인주식회사, 다수로 구성된 법인과 비교되는 장점은?
1인주식회사는 법인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와 같은 인원 구성으로 인해 '인건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인원들로 구성된 법인은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인주식회사는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결정과정이 가능합니다. |
*1인주식회사, 혼자서 설립이 가능한가요?
1인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항목이 바로 '혼자서 설립이 가능한가'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혼자서 설립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으로 등록하셨다면 임원 4명 (감사 1명 + 이사 3명)은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아래인 법인이라도 설립에는 최소 임원이 2명 필요한데요.
1인주식회사설립을 위해서라면 보통 1분이 주식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록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자? 조사보고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경과를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보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서에는 발행한 주식 총수 및 인수 여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주금 납입의 완료 여부 등을 기입하시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님은 조사보고자로 등록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1인주식회사설립을 원하실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등록하시는 편입니다.
해당 임원은 설립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 가족, 친척, 그 외 지인 등을 임원으로 등록하시곤 합니다.
법인설립을 마치셨다면 조사보고자를 사임하시면 1인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원의 사임에는 '사임등기'가 필요합니다. |
*임원이 아닌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참고로 조사보고자는 '공증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자로서의 공증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증인을 선임하셨다면 조사보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은 선임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1인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주식회사를 설립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1인주식회사의 특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인주식회사의 특징이 운영할 사업과 잘 맞는다 싶으시다면 1인주식회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인주식회사설립이라 하여도 복잡한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설립 완료까지가 고된 여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전문가들을 통해 법인설립등기에 조력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법인설립과 관련된 여러 도움이 가능하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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