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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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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시며

2022.08.04 조회수 8746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갖는 차이점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

 

정관은 법인회사가 갖는 특수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인 회사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기도 하고 각종 규정들을 적어둔 것이기도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듯이 정관도 요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

 

정관 변경은 등기를 수반하는 작업이기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관변경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시거나, 정관변경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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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해야하는 정관변경은?

 

어쨋든 크게 관심을 둬야할 부분은 정관변경을 하고 변경등기도 해야하는 것들입니다.

​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뜻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와 함께 정관변경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 상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그렇다면 두 서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

 

상호명, 주소, 대표자, 목적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를 하고 정관 상 내용도 수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그냥 정관만 수정하면 안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국가에서도 실제 법인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등기 신청 기간 및 과태료 규정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

 

정관 상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제대로된 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정관변경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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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할 내용은 '정관에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

 

대표적인 것은 공동대표 제도입니다.

 

 

공동대표는 회사에 대표이사를 2명 이상으로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단독대표로서 1명의 대표이사를 두지만 공동대표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대표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정관에 해당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대표를 둘 수가 있습니다.

​

 

 

추가로 공동대표 규정이 있다면 대표는 무조건 공동대표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단독대표로 두고 싶다면 공동대표 조항을 삭제하여샹 한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그 외 스톡옵션도 정관 상 규정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정관변경 절차는?

 

 

변경등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수정되면 그에 맞춰서 정관 상 내용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 정관 그대로 두고 뒷면에 변경과 관련해서 결의했던 내용을 적은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

 

변경등기가 필요하진 않고 정관상 내용만 변경한다면 자체적으로 정관을 바꾸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공증도 꼭 받을 필요는 없으니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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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관 변경은 변경등기를 하는 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나 스톡옵션 규정을 넣을 때에도 효력 발생에 문제가 없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정관 변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원시정관을 아예 새로 제작하는 것도 진행해드립니다.

​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법인등기 전문가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관변경 및 각종 법인등기 대행 업무를 맡기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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