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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변경 어떠한 점을 주의해가며 진행해야 하는지

2022.07.25 조회수 1616회

 

 

 

 

 

 

법인등기를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요,

 

변경등기는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등기 내용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 처음이라면 꽤나 헷갈릴 법한 것들도 있는데요,

 

게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할 서면들도 있다보니 변경등기를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상호변경의 경우도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 진행이 필요한 법인은 해당 업무를 잘 처리해줄 대행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상호 변경 내용과 함께 필요한 부분을 글로 적어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나 대행 관련 비용, 절차, 서류, 기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 상호 이렇게 정해야...

사용 중이던 법인 상호를 변경하기에 앞서 체크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상호는 모두 한글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법인사업자 상호는 한글 상호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어로 된 것들도 모두 한글 발음으로 변경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greenpark 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린파크' 라고 상호가 등록됩니다.

 

만약 영문상호 사용을 하고 싶다면 한글 상호 사용 후에 추가로 영문상호 등록이 됩니다.

2)​ 그 다음으로는 지역 내 겹치지 않게 정하는 것을 신경쓰셔야겠는데요,

 

지금 법인 소재지가 과천이라면 과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추가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목적이 다르다면 등록 사용이 가능하긴한데요,

 

간혹 목적이 달라도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중복된 상호를 미리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호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호검색을 해본 뒤에 현재 관할 소재지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상호 변경 시 준비할 서류는?

 

법인 이름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 내 주주들이 이름 변경에 대한 내용을 결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주주총회의사록으로 정리하여 기록합니다.

 

주주 전원이 참여하여 결의를 하면 결의서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전원의 참여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반 수 이상의 주주들 찬성으로 진행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받은 서류만 등기소에 제출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주주명부, 정관 사본,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증 여부에 따라서 준비 서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이전 법인인감도장으로 서류 및 간인을 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상호변경이 완료되면 새롭게 바꾼 상호로 법인인감도장도 새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상담했던 분 중에서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서 나와 새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상호명을 두고 이의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종업계이면서 비슷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일이었는데요,

 

당소 변리사님 검토 결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대표님은 기분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상호명을 변경하셨습니다.

이처럼 상호 변경에는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상호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종업계나 동업했던 자로부터 이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테헤란은 상호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가 있있습니다.

 

만약 당소에서 대행을 진행하실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세금 납부, 그리고 접수 및 완료된 서류 발송 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추가로 특허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표등록도 진행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준비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테헤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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