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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자본금 얼마나 설정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2022.07.21 조회수 58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그때 그때 다릅니다.

 

대표님들의 관심사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 법인설립 관련 전화를 받았을 때 상당 부분 아래와 같은 형태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문가 :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로 하세요?

고객 :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하는 지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법인설립 주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구요.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땐 많이 당황했습니다. 돈을 출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인인데, 자본금을 못 정하신 상황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니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설립은 그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 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담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아래 글을 정독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고 많이 할 생각은 없는데 얼마로 해야 적당한가요?

사실 처음부터 10억, 20억을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의뢰를 주시는 형태는 소규모법인이고 간혹 최소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만 최소자본금보다 더 많이 자본금을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작은 회사면서, 많이 할 생각이 없으며, 최저자본금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법인을 만드시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에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 추천해드리는 최소자본금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도 설립 가능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자본금액이 100원이기 때문에 100원만 넘으면 설립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0원의 자본금으로 된 회사라...? 10만 원이 자본금인 주식회사라...?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주된 목적은 이러합니다.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가!

상식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에는 인건비가 들고, 전기세, 월세, 물품대금, 정수기, 가스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감당해야하는 사무실이 너무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면 무언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가령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안내를 드리자면,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설립 시 가장 많이 설정하는 금액은 5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전문법인은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하시려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천 만원으로 하려다가 1천 만원으로 낮춘 사연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본금을 이미 생각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원하시는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간혹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나서 자본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전문가 : 5천 만원 자본금으로 진행하시구요.

고객 : 아 근데, 자본금 더 낮게 해도 되나요?

전문가 : 해당 업종은 자본금 기준이 없긴 해서 더 낮추시긴 해요.

고객 : 그러면 천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전문가 :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만 없으시면 돼요.

고객 : 그러면 천만원으로 할게요. 그게 더 나아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과거 법인설립 자본금 기준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법인설립을 하려면 업종 상관없이 무조건 5천 만원 이상 설정을 해야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업종만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전에는 5천 만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던 상황이죠.

이때를 생각하시곤 무조건 5천 만원으로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자본금을 재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게 되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 준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자본금을 언제까지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지 물어보십니다. 잔고증명서와도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

설립할 때 제출 서류로 잔고증명서가 있는데요, 잔고증명서는 설정하는 자본금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입니다.

 

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선택하셨다면 실제 2천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고, 발급 후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점 및 팁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잔액증명서 발급 전에 자동이체가 걸려있어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재입금을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사용 통장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도 자본금액만 유지하면 되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적금, 청약 통장, 증권계좌는 안되고 일반 입출금 통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 중 1명의 개인통장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명의 주주 통장에 나누어서 준비하는 것은 안됩니다.

 

각각 통장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해도 등기소에서 받으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인설립자본금 준비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와 목적, 주주, 임원, 1주의 금액, 공고신문사, 결산기일 등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류에 적어야 하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잘못 표시하거나 오타가 없는 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등록 후 법인상호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면 상호변경은 물론 법인인감도장 까지 다시 준비해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정한 뒤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잔액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초본, 주주 및 임원의 등본, 기타 증빙서류(미성년자, 외국인이 있을 경우)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마무리 됩니다.

 

 

 

 

 

참고! 설립 후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옮겨야 하나요?

설립 시에 주주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후 법인통장을 만들었다면 자본금을 모두 법인통장으로 옮겨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하는 것이 맞지만 법인통장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상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생기지 않게 하려면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은 쉬워보이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처음 준비해보는 입장에서는 얼마의 자본금을 마련해야하는지, 자본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자본금을 넣어두고 써도 되는건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답변을 얻어 진행에 도움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일 상담을 진행하고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견적서를 보고 진행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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