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관련 이런 정보 알아두세요

2022.05.19 조회수 5356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몇 명이 모여야만 설립이 가능한 법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자격인 사람이 아닌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와 임원이 필요한데, 주주와 임원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 별다른 자격 없이 법인을 만들던 때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

 

중개법인도 위와 같은 법인입니다. 자격자만 설립이 가능한 대표적인 특수법인입니다.

​

 

중개법인설립은 특수한 법인이라 몇 가지 알아둘 사항들이 있고 오늘 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중개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중개법인의 대표는 누구로?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목적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목적만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공동대표 2인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2명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자여야 하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하지요.

​

 

사내이사는 공인중개사나 그렇지 않은 자를 선임해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사내이사로 고용한다면 몇 명?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점은, 중개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원 중 1/3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잘못 오해하여 무조건 공인중개사인 임원을 두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

 

사내이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1인을 대표이사로 두어 설립도 가능합니다.(다만 주주가 따로 있어야 함.)

​

 

그런데 사내이사를 둔다면 무조건 1/3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사내이사를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한다면 공인중개사 선임 비율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개법인의 주주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주주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관련성을 짚어보려 합니다.

​

 

일단 법인을 만들려면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일부 특수업종의 경우 주주에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

 

대표적으로 농업법인은 농업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 주주가 되어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100% 주식을 출자해야한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중개법인도 그러할까요?

​

 

아닙니다. 중개법인은 주주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사람으로 봅니다. 주주와 임원을 겸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비자격인을 주주로 두고 대표이사를 공인중개사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중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주주를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얻어 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

 

물론 공인중개사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격자, 자격자 모두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개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 5천 준비부터

 

 

예전에는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제한이 풀려서 적은 돈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아직도 자본금 제한 규정을적용하는 업종들이 있어서 자본금 설정 이전에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중개법인도 대표적으로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입니다.

​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설립이 불가하고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중개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짚어볼만한 이야기들이 써보았는데요, 중개법인 설립 자격이나, 자본금, 주주와 임원 구성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

 

위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간혹 이미 중개법인의 대표인데, 다른 법인의 사내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가? 와 같은 고난이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

 

위 부분은 중개법인을 승인 내주는 공인중개사협회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한 건 협회 쪽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개법인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욱 좋습니다. 자본금과 주소지, 목적을 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전문가가 알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과금을 내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

 

중개법인 설립 절차나 비용, 서류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가장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

 

★ 전지역 법인등기 비대면 서비스 처리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인력 150명 보유

 

 

 

Tel : 1668-1618

 

 

▶ 온라인 채팅으로 서류, 비용, 절차 바로 물어보고 무료 견적 받기!(클릭)

▶ 수수료 0원! 무료법인설립 자세히 확인하기!(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