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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관련 이런 정보 알아두세요

2022.05.19 조회수 2914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몇 명이 모여야만 설립이 가능한 법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자격인 사람이 아닌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와 임원이 필요한데, 주주와 임원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 별다른 자격 없이 법인을 만들던 때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중개법인도 위와 같은 법인입니다. 자격자만 설립이 가능한 대표적인 특수법인입니다.

 

중개법인설립은 특수한 법인이라 몇 가지 알아둘 사항들이 있고 오늘 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중개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개법인의 대표는 누구로?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목적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목적만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공동대표 2인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2명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자여야 하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하지요.

 

사내이사는 공인중개사나 그렇지 않은 자를 선임해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사내이사로 고용한다면 몇 명?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점은, 중개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원 중 1/3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잘못 오해하여 무조건 공인중개사인 임원을 두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이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1인을 대표이사로 두어 설립도 가능합니다.(다만 주주가 따로 있어야 함.)

 

그런데 사내이사를 둔다면 무조건 1/3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사내이사를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한다면 공인중개사 선임 비율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개법인의 주주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주주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관련성을 짚어보려 합니다.

 

일단 법인을 만들려면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일부 특수업종의 경우 주주에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업법인은 농업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 주주가 되어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100% 주식을 출자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개법인도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중개법인은 주주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사람으로 봅니다. 주주와 임원을 겸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비자격인을 주주로 두고 대표이사를 공인중개사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주주를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얻어 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공인중개사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격자, 자격자 모두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개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 5천 준비부터

 

 

예전에는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제한이 풀려서 적은 돈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자본금 제한 규정을적용하는 업종들이 있어서 자본금 설정 이전에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중개법인도 대표적으로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입니다.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설립이 불가하고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중개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짚어볼만한 이야기들이 써보았는데요, 중개법인 설립 자격이나, 자본금, 주주와 임원 구성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미 중개법인의 대표인데, 다른 법인의 사내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가? 와 같은 고난이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위 부분은 중개법인을 승인 내주는 공인중개사협회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한 건 협회 쪽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욱 좋습니다. 자본금과 주소지, 목적을 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전문가가 알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과금을 내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중개법인 설립 절차나 비용, 서류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가장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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