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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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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임등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

2022.05.19 조회수 8851회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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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기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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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임기를 가지는 임원들은 임기 종료일에 맞춰서 중임등기 등 변경등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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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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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인 중임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텐데요, 임원 관련 변경등기, 중임등기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대행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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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모두 3년

 

 

임기가 3년이라서 3년에 한번씩 임원변경등기 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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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중임등기는 계속해서 임원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연임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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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인을 만들 때 취임한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임기를 시작합니다. 다만, 사내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서 변경등기 시기에 차이를 조금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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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 날짜를 계산하고, 감사는 취임 년도를 기준으로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을 임기종료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취임한 감사들의 임기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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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3년의 정해진 기간을 가지는 만큼 임기종료일을 잊지 않고 중임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날짜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대 500만원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중임일이 지났다면?

 

 

중임일을 놓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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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임은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임기가 종료되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는 중임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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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중임일을 훨씬 지난 상황에서도 중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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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주 이내 접수를 놓쳐서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중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지난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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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기간을 지나지 않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만이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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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년 2년이 지나도록 중임등기를 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되는 임원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된 임원의 서류 없이 법인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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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일을 놓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날짜를 놓친 것을 안 날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 뿐입니다.

 

 

 

 

 

 

 

 

 

 

 

 

 

 

■ 중임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중임등기는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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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일 종료

 

2. 필요서류 준비 : 중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혹은 개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혹은 개인 공인인증서), 정관, 법인인감도장, 세금 납부 영수증

 

3. 중임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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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하는 임원이 누구인지,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몇 명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류 준비가 가능한 지에 따라서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증 여부도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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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할 서류 부분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에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중임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 정보를 나누며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중임등기는 물론 상호, 주소, 목적, 증자, 자본금, 해산 청산,지점 등 갖가지 변경등기를 대행합니다.

​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법인, 중개법인 등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설립이나 법인등기에 대한 비용, 서류,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자 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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