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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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임등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
테헤란입니다. 중임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기 종류입니다.
정해진 임기를 가지는 임원들은 임기 종료일에 맞춰서 중임등기 등 변경등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살아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법인 중임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텐데요, 임원 관련 변경등기, 중임등기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대행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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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모두 3년
임기가 3년이라서 3년에 한번씩 임원변경등기 처리를 해야합니다.
임원변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중임등기는 계속해서 임원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연임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법인을 만들 때 취임한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임기를 시작합니다. 다만, 사내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서 변경등기 시기에 차이를 조금 보이는데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 날짜를 계산하고, 감사는 취임 년도를 기준으로 3년 째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을 임기종료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취임한 감사들의 임기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의 정해진 기간을 가지는 만큼 임기종료일을 잊지 않고 중임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날짜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대 500만원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중임일이 지났다면?
중임일을 놓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중임은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임기가 종료되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는 중임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임일을 훨씬 지난 상황에서도 중임이 가능할까요?
일단 2주 이내 접수를 놓쳐서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중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지난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기간을 지나지 않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만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1년 2년이 지나도록 중임등기를 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되는 임원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된 임원의 서류 없이 법인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중임일을 놓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날짜를 놓친 것을 안 날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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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중임등기는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임기일 종료
2. 필요서류 준비 : 중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혹은 개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혹은 개인 공인인증서), 정관, 법인인감도장, 세금 납부 영수증
3. 중임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중임하는 임원이 누구인지,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몇 명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류 준비가 가능한 지에 따라서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증 여부도 달라지죠.
준비해야할 서류 부분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에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중임등기를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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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등기 정보를 나누며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중임등기는 물론 상호, 주소, 목적, 증자, 자본금, 해산 청산,지점 등 갖가지 변경등기를 대행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법인, 중개법인 등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설립이나 법인등기에 대한 비용, 서류,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자 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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