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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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알아보기
법인등기 전문 대행 업체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분야에서 1인법인을 만들 수 있다보니 다양한 업종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구성원 1인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법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쉬울 거라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쉬운 것도 아닙니다. 설립 정보를 정리해서 아래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찾는 답변이 없으시거나, 그럼에도 혼자서 진행하기에 벅차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전화를 주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인법인 설립 대행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은 전화, 온라인 채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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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을 시작해 사업자등록으로 마무리 법인설립은 법인설립등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난 후 사업자등록증 까지가 완전한 절차라고 보는 것이죠. 차례대로 절차를 알아가보자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요건은? 1. 지역(주소지) 2. 자본금 3. 상호 4. 목적 5. 결산일, 공고방법, 임원, 정관 등
1. 지역 정하기 주소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주소지는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주소지이며, 때에 따라 집주소로도 가능합니다. 집주소로 불가능한 업종들은 별도로 사업장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됐다고 해도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주소지 때문에 진행 불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주소지는 처음부터 잘 정해주셔야 합니다. 1인법인은 집주소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집주소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여부를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 주소지로 사용 중인 곳은 등록이 안됩니다만, 해당 부분도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확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에는 과밀지역과 비과밀지역이 있습니다. 비과밀지역으로 진행하면 세금이 더 저렴합니다. 2. 자본금 정하고 잔고증명서 준비하기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 재료입니다. 일단 최소자본금으로 준비를 하신다 하시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업종에 따라 이 부분은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기준이 정해진 업종은 정해진 자본금 액수를 채워주셔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주주 명의 통장에 유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자본금 이상의 액수만 들어가면 되며 반드시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용으로 쓰고 있는 계좌는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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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상호를 정하기 상호는 법인의 이름입니다. 관할 안에서 겹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상호를 검색해서 준비하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목적 정하기 목적은 여러 개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개 -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5. 결산일, 공고방법, 임원, 정관 등 정하기 결산일은 12월이 보통이고, 공고방법은 저렴한 신문사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저렴한 가격대의 신문사로 정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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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라도 준비는 2명으로? 1인법인 이지만 2명의 인원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1명이 있어야 하고, 조사보고절차를 위한 임원 1명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 1명은 자본을 출자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주1명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주주1명으로는 설립 절차 진행이 안됩니다.(유한회사 제외) 따라서 주주1명, 임원1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소 인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설립 이후에 임원은 바로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위 요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하실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상호 2. 본점주소지 3. 회사정관 4. 회사사업목적 5. 임원, 주주 사항 6. 주식사항 7. 결산일 8. 공고방법 9. 기타
위 내용을 먼저 정해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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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신청 서류 준비는! 필요서류는 간략하게 적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잔고증명서(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 접수일 기준 2주 이내의 것으로 준비) - 주주,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초본 및 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본점 주소지 내용)
위 서류들은 갖춰야할 기본사항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은 업종 및 설립 내용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3일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3월은 정기주주총회 기간이라서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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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 상세 내역을 한번 보자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비례해서 0.4%의 비용을 내게 되고, 지방교육세는 산출된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예시를 확인해주세요.(비과밀지역과 과밀지역을 나눠서 볼게요.) <비과밀지역>
<과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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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및 소요기간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양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지만,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악서 - 법인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 주주 명부
서류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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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을 하는 유력한 이유는?
첫째, 비용 처리가 유리해서 세금 절약에 큰 강점을 가집니다. 복잡한 장부까지 작성하면서 금전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리가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영업상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보니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둘째, 1명의 구성원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사람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일반 법인과 비교해봤을 때도 크게 두드러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법인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자금을 수월하게 마련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출이나 투자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인 구성원으로 진행되지만 준비할 것은 많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인법인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면서 대표님을 돕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요건, 정관, 자본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준비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정해주셔야할 내용들이 있으므로 잘 협조해주시면 빠르게 등기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부터 접수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신청해드립니다.(다만 빠른 발급을 원하면 직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바로 연결되므로 빠른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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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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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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