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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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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칼럼] 상호변경등기 효율성 높이기 위한 주의사항은?

2020.06.09 조회수 1102회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를 바꾼다는 것은 얼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부득이하게 상호를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거나

혹은 시간이 흘러 상호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수합병을 할 때도

상호 변경을 고려하게 되죠.

법인 상호 교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상호변경을 위한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호는 기본적으로 겹치면 안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나 거래처가

헷갈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처음 법인설립 시 상호를 정할 때도 그랬겠지만,

상호 변경 시에도 동일관할 내

동일 상호가 없는 지 확인해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통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서류를 반려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류가 반려당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죠.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상호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가 일정한 업종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00공사라고 하면

공공기관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일반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파이낸스, 론 같은 단어도 금융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금융업 외에 다른 업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상호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상호명변경은 정관을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관에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상호명도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을 받은 뒤

등기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법인은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록 대신 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죠.

결의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하면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면

이후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까지 수정되면

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됩니다.

 

상호변경등기는 효율적인 진행이 필수입니다.

브랜드를 바꾸는 일은 매우 신중한 일이기에

중간에 실수가 없어야하며,

실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속히 법인명을 수정 해야

사업상 진행되는 일에도 막힘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기업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등기 전담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호변경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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