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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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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칼럼]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관은?

2020.06.09 조회수 693회

 

법인설립 시 정관작성은 필수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법으로,

정관이 없으면 회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해당 법인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구성원은 누군지, 경영 규정은 어떻게 되는 지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요?

 

정관은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절대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 본점소재지,

설립주주들의 인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각 내용마다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설립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해두면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 많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에 따라

회사 경영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사 경영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

바로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임의적 사항으로 정해두면

좋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양도 제한규정, 중간배당, 현물출자,

임원의 퇴직금 및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관으로 기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해두지 않으면

임.직원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했을 때

회사는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들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되죠.

따라서 회사 경영상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을 통해 미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하고 명확할수록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히 검토 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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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년 넘게 기업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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