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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칼럼] 스타트업 투자자문, 안전한 투자계약서의 조건!

2020.06.09 조회수 1379회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회사를 설립하는,

이른바 스타트업의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은

높은 금액으로 대기업 등 큰 기업에 팔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을 실현시킬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할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설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죠.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평한 투자계약서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계약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공평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투자계약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사를 진행하고 텀시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사는 해당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조사를 나와,

투자 유치를 진행할 해당 기업이 경쟁력이 잇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직원과 규모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실사가 끝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텀시트를 작성하는데요,

텀시트는 투자계약서의 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기초 뼈대죠.

중요한 것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텀시트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투자자문을 진행하려면

텀시트 작성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투자자와 의견 조율을 할 때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제대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투자가 엎어질까 우려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계약서임에도

아무 말없이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공평하고 유리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시려면,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자와 조율을 해야합니다.

전문가는 해당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투자자에게 당당하게 제시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약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양측이 win-win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죠.

 

또한,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경영 감시 범위도 정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도한 감시는

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일히 간섭을 하게 되면 안되겠죠.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를 정해

투자자에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받은 사실이 독이 아닌 득이 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기업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등기 전담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자문 업무에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표님들이 테헤란 시스템에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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