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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발급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방법!

2022.01.03 조회수 39198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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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외에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설립 이후 각종 변경등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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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이 생기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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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등기부등본의 궁극적 역할을 알려드리자면 외부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외부관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익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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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는 투자를 받기 위해 외부 관계자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흔히 투자계약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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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원리금상환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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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투자자와 금융권은 무엇을 보고 선뜻 회사에 돈을 내주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법인사업자의 등기의무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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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관계자들은 몇몇 자료를 토대로 회사를 판단하므로 해당 자료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사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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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현재 사항을 거짓 없이 담고 있는 문서이며, 외부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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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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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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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나열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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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법인명)

2. 대표이사 관련 내용(이름, 주소 등)

3. 임원 관련 사항

4. 사업목적

5. 본점소재지

6. 주주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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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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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야할 때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만약 법인회사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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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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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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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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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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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실 때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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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만 발급 받을 때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개의 자료를 다운 및 출력하셔야 한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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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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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열람 : 700원

발급 및 출력 : 1,000원

 

 

 

 

 

 

 

2. 오프라인 : 법원 등기소 혹인 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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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등기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엔 시청 등 각종 지자체 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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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등기소 및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찾아보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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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때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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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하는 변경등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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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법인등기를 관리하시기 위해선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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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검토 및 출원 등 기업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무회계,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세무사/변호사/변리사가 대표님들을 도와드립니다.

​

대표님 편한 시간에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량이 많아 하루 상담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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