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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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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조건 대표조건 몇가지로 알아볼게요

2021.12.28 조회수 3613회

 

 

 

회사를 세우다, 그 중 법인을 세우는 것은 법인설립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기에, 다른 규정에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인설립은 각종 요건을 정해서 하나하나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요건은 설립하려는 분이 자유롭게 정하시되 각 요건별 주의사항이나 기준 및 특이사항이 있어 정하기 전에 필수 체크해봐야 합니다.

조건을 완성하는 것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정해졌을 때 얼추 어떤 형태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으로 설정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 이 부분을 조심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조건을 처음 접하면 많이 당활할 수 있습니다. 한번도 접하지 못했던 것들의 연속이기에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 겁니다. 법인설립조건 글을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글을 읽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법인설립은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대표님이 해야할 일은 정해져 있고,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인 가장 큰 순서라면, 법인설립등기 안에서도 몇 가지로 절차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먼저 설립조건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등기소 혹은 인터넷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조건을 정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 준비과정 중 가장 첫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립 조건을 정하는 것에는 딱히 순서가 없으므로 각 조건에 맞게 일단 생각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민해봐야하는 것이 법인명, 법인목적, 법인주소지입니다.

대표 조건 ①

▶ 법인명 / 법인목적 / 법인주소지

법인명은 회사 이름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쓰일 이름이고, 어떤 좋은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 법인 회사에게도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이름을 지을 때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관할 내에 내가 생각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상 상호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인목적은 회사가 영위할 사업 분야를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이라고 적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업종으로 적힙니다. 법인목적은 한 개 이상 적어두는 것이 가능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넣어두고 변경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보통은 5개 ~ 10개 정도로 정하십니다.

법인주소지는 본점을 둘 사업장소재지를 말합니다. 실제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마련해야만 법인설립 승인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담해야할 세금이 다르니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업종에 따라 집주소나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조건 ②

▶ 자본금 / 공고방법 / 주식사항

법인은 출자한 돈으로 탄생하는 것이므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자본금이라고 하는데요, 자본금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선택한 액수는 주주 중 한 명의 통장에 넣어둔 뒤 잔고증명서(혹은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2,800만 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으로는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고방법으로 신문사를 정해야 하는데 신문공고가 가능한 신문이 정해져있고 우리가 아는 메이저신문사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중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회사니까 주식사항을 정해야겠죠? 총 자본금이 정해졌으니 액면가(1주의 금액)을 정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주식 수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많이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총 발행할주식의 총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식 수가 넘게 되면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해주는 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에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한 조건 및 부가적인 정보는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간에 실수 없이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매우 낯선 법률 분야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뿐 아니라 변경등기도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 불가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유선 상담을 진행하신 뒤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행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상담이 종료된 후에 즉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립의 경우 대부분 추가비용이 없는 기본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전자등기로 진행하게 되면 전국 모든 지역 동일 수임료로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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