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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변경등기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2021.12.28 조회수 2398회

 

 

 

법인등기 정보를 전달하는 테헤란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액면분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액면분할이라는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 치면 거의 대부분 주식이야기입니다. 액면분할을 할 경우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액면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진 회사가 액면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개미 주주들은 벌떼 같이 어떤 효과가 있나,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따져들죠.

여기서 다뤄볼 액면분할은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의 글입니다.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야하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일단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변경등기가 필요한데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입니다.

 

기업이 액면분할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기업 실무 측면에서 액면분할을 하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논의되어야할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가가 중요 문제로 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등기부등본에는 법인명, 사업목적, 임원사항, 공고방법, 본점주소지, 대표이사 등 많은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 중 자본금과 함께 1주의 금액, 총발행주식의 총수 등이 적힌 구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액면분할은 1주의 금액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 이 1주의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00원이었던 액면가를 100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결정이 나면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액면분할은 총 자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총발행주식 총수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어가는 수가 되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변경해주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신문공고 필요

 

액면분할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문공고 절차도 진행해야합니다.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1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어서 일정 수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데요,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결의를 해야합니다.

1달 간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액면분할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진행 시 주의점은?

 

주의점 및 강조할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액면분할을 위한 신문공고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권과 새로운 주권을 변경해주는 일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발행주식총수가 넘어가는 지 미리 체크해서,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등기도 미리 준비합니다.

또 액면분할을 통해 자유롭게 1주의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100원 밑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액면가 하한선은 100원입니다.

 

 



 

 

 

액면분할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액면분할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필요 시에 꼭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액면분할 후에 남는 법인등기 업무를 잘 처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발행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잘 체크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등기처리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은 액면분할 관련 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유선 혹은 온라인채팅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견적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절차가 바로 진행되며,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가능합니다. 더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한 측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10년 경력의 법인등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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