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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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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등기 등기로 처리하는 방법과 국가가 처리해주는 방법!

2021.12.28 조회수 3409회

 

 

 

운영하던 회사가 영업을 중단해야할 때 이때 해산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폐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폐업과 해산청산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 반납을 의마하고 해산 청산은 법인을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등기 절차입니다. 해산 청산을 하고 난 뒤에 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을 해야하죠.

법인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일단 해산 청산을 알아야 합니다. 해산과 청산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고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접해보는 부분도 아니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해산과 청산을 모두 진행해야만 법인이 소멸되고, 각각 절차가 나뉘어져 진행됩니다. 해산이 처음이고 청산이 두번 째입니다.

법인 회사폐업 관련 알아야할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해산 청산 등기는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와 직권해산은 뭐가 다른지요?

 

해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해산과 직권해산에 대한 개념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 및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진행했을 때 유리한가에 대해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등기는 등기를 통해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해서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공식적으로 해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해산등기는 그 자체로 회사를 없애지는 못하므로 곧 청산을 앞두고 있다고 예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산을 하고 나면 완전히 회사가 없어지므로 사전 예고등기로 볼 수가 있죠. 해산등기가 되어 있으면 청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짐작으로 곧 회사가 없어진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을 하진 않아서 회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등기를 하려면 주주 결의를 통해 해산 결정을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해산과 청산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청산인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먄 제대로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이제 청산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직권해산은 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를 해산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제로 해산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제 해산을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산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직권해산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직권해산의 조건은 5년 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5년 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변경등기 신청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운영하지 않는 회사로 봅니다.

 

위처럼 5년 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은 회사가 정리를 해버립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해산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직권해산입니다.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냥 방치할 수 없기에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직권해산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산종결등기와 직권청산은 또 어떻게 다른지요?

 

 

위에서 해산등기와 직권해산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으니, 청산종결등기와 직권청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해산과 마찬가지로 청산종결등기는 등기로 처리하는 것이고 직권청산은 국가에서 청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해산이 된 법인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청산은 법인에게 남은 돈을 정리하고 없애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에 자본이나 부채가 남은 채로 없어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누군가의 재산을 침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아무런 자본 및 금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만 청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채는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은 나누어주어서 재무제표를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금도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청산종결등기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직권청산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진행이 가능한데요, 해산이 된 회사가 또 3년 간 변경등기 신청 내역이 없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직권해산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명심해야할 부분은?

 

법인 회사폐업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필요하고, 이는 등기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8년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고, 조건을 충족해야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행되는 중간에 변경등기를 하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해태한 변경등기에 대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처음부터 잘 결심하고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3개월 정도면 법인을 없앨 수 있어 직권 처리보다는 기간이 짧습니다. 여느 다른 등기보다야 당연히 오랜기간이 걸리지만 직권처리보다는 짧아서 빨리 법인 회사를 처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권이 아닌 등기로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는 실수할 염려가 적어 시간이 지체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행되는 과정과정 중요한 부분은 안내받으실 수 있고 3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기에 혼자서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맡겨놓고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해산등기 청산등기의 경우 잘 처리해주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법인폐업등기를 매달 수십 건 처리하고 있는 전문 대행업체입니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등기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산등기 청산등기는 전자로 처리가 가능해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본료로 진행됩니다. 본 회사에서는 거의 90% 이상 기본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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