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동산임대법인 법인 명의 건물이 없어도 설립 가능?

2021.12.28 조회수 5075회

 

 

 

가지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 집주인, 건물주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둘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통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고 그에 비례해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진행했을 때 더 유리할 때가 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방법이 다르듯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다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익이 같아도 다른 세금을 냅니다.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진행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법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은 말 그대로 임대업을 목적으로 해야 설립되는 부동산법인입니다. 임대업이 아닌 중개업이나 매매업 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 법인도 많습니다. 임대법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인의 종류, 뭐가 있나요?

 

부동산법인이라고 하면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은 업종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있고 겸업이 불가한 업종이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어서 사전에 정보를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폐지가 되어서 대부분의 법인이 자유롭게 자본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내건축공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개발업, 중개업 등은 아직 최저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1.5억원(자기관리형) / 1억(위탁관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은 3억원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가집니다.

최저자본금을 가진 업종은 자본금뿐만 아니라 인력 조건, 사무실 조건 등 추가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몇 명 고용해야하는지, 사무실은 몇 평으로 마련해야하며, 사무실 안에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사전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관할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시행업, 매매업, 전대업, 개발 및 공급업, 분양대행업, 분양업, 관리업, 건설업, 부대사업일체 등 갖가지 부동산 관련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이 가지는 특징은?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 자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준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건물만 있고 법인은 아직 설립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법인 명의의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임대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건물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

 

참고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업 목적을 넣지 않은 채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모두 완료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임대업 목적을 새로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다른 부동산 목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개업법인을 겸업하고자 하신다면 자본금 5천만원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고, 설립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주거지와 분리된 사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수익을 내게 되면 큰 세금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부동산임대법인설립 및 부동산 목적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전자등기 혹은 서류등기 둘 중 더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 유선문의를 주신 후에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채팅으로 상담 문의주시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본 뒤에 견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팅 상담 바로가기(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