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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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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록세 3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2021.12.28 조회수 998회

 

 

 

법인만들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사업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법인을 만들 때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 바탕이 되는 돈으로서, 씨드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단체입니다. 자본금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자신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갑니다.

 

 

​보통은 자본금에서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어차피 자본금으로 묶이는 돈이어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사실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돈을 많이 설정합니다. 적게는 10만원 또는 10만원 이하로도 법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본금 다음으로 준비해야할 돈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법인을 설립할 때 내야하는 돈이고, 설립 이후에도 법인등기를 할 때마다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어떤 명목의 등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늘 같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등기신청 수수료 / 대행수수료

 

먼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와, 전문가를 고용해서 대행을 진행했을 때 지불하는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필수로 준비해서 내야하는 돈이고 대행수수료는 대행을 하신 분들만 내시는 선택적인 비용입니다.

 

신청수수료는 전자로 신청할 경우와 서류로 신청할 경우가 다릅니다. 전자신청은 2만원, 서류신청은 2만5천원입니다.

 

설립등기신청 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서류신청

25,000원

 

대행수수료를 보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고 그 댓가로 내는 돈입니다. 어떤 업체에 맡겼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는 얼마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인 시장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 대행수수료

평균

20만 ~ 40만

 

위 금액은 평균적인 부분이어서 더 적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상이해서 직접 문의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공과금(세금) 부분입니다. 세금은 자본금의 액수, 설립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계산방법도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밀지역과 비과밀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비과밀 x 3배)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1.2%(3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비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기본공식은 비과밀지역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3배를 곱하여 나온 공식이 과밀억제권역 계산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비과밀억제권역보다 과밀억제권역이 3배 더 비쌉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법인설립이 너무 과하게 밀집되어 있어 특별 관리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을 아끼고자 하신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설립등록세는 등기소에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미리 납부를 합니다. 세금 납부와 등기 신청 장소가 다른 것이죠. 따라서 헛걸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의 경우 자본금과 설립지역만 알면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사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와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문의를 주셔도 수임이 가능합니다. 전자로 처리할 경우 동일한 비용으로 대행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등기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와 그에 준하는 좋은 실력을 가진 전문 법률스탭들이 등기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문의를 주시면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 뒤에 정확한 비용을 적은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내야할 세금 부분도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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