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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본점이전등기

노랑통닭 본사 본점이전 등기 완료!

2021.05.25

 

 

사업체가 이사를 하는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모두 본점이전등기 사유가 되죠.

 

​

 

만약 직접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건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면, 본점이전등기 사유는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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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대표님 사업체가 어디로 이사하느냐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

 

그 기준은 바로 관할인데요. 관할 외 이사인지, 관할 내 이사인지에 따라 대표님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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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내 본점 이전은 같은 시/군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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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 내로이사가는 건 관할 내 본점 이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에서 용인시로 이사가는 것도 동인 관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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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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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내 이전

 

 

 

관할 외 본점 이전은 다른 시/군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용인시로 이사가는게 관할 외 본점 이전입니다.

 

▼ 관할 외 이전

 

 

 

 

본점이전등기는 대표님 상황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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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못된 서류 준비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죠.

 

공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건 물론 거래처에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굳이 변경등기가 아니더라도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

 

대표님이 이 모든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내가기는 불가능하죠.

 

​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

 

기간을 만약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

 

모든 상황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라도 꼬이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점이전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

 

실수할 일도 없을 뿐더러 기간이 늦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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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필요할 때에만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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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을 통해서 이미 변경등기를 진행하셨던 대표님들은 변경등기대행을 대부분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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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변경등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미리 교환하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늦으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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