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본점이전등기
노랑통닭 본사 본점이전 등기 완료!
본점이전등기, 서류 준비부터 달라야합니다.
사업체가 이사를 하는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모두 본점이전등기 사유가 되죠.
만약 직접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건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면, 본점이전등기 사유는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님 사업체가 어디로 이사하느냐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관할인데요. 관할 외 이사인지, 관할 내 이사인지에 따라 대표님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관할 내 본점 이전은 같은 시/군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로이사가는 건 관할 내 본점 이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에서 용인시로 이사가는 것도 동인 관할이죠.
이때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각각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내 이전
관할 외 본점 이전은 다른 시/군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용인시로 이사가는게 관할 외 본점 이전입니다.
▼ 관할 외 이전
전문가가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드립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대표님 상황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류 준비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죠.
공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건 물론 거래처에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굳이 변경등기가 아니더라도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표님이 이 모든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내가기는 불가능하죠.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간을 만약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모든 상황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라도 꼬이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점이전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실수할 일도 없을 뿐더러 기간이 늦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습니다.
대표님이 필요할 때에만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죠.
본 법인을 통해서 이미 변경등기를 진행하셨던 대표님들은 변경등기대행을 대부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변경등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미리 교환하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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