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_mail-fill.png 메일문의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3156
main_icon_mail.png 메일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15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변리사김신연

Kim Shinyeon

경력
  •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 수 특허법률사무소
  • · 특허법인 남앤드남
  •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자격/외부활동
  • ·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
  • · 이코노믹리뷰 특허 칼럼니스트
  •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2020)
주요업무사례
  • · 네이버, 서울대학교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 Lam research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Siemens 등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특허 제1006685호에 대한 무효 심판 (2012)
  • · 2011가합125002 전용실시권 침해금지소송 (2011)
  • · 2010허7686 심결취소소송 (2011)
  •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도 특허가 중요하나요?

    특허나 디자인 등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만 중요하지, 중소기업 입장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영역에서 특허가 더 위력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허 하나로 업계의 판도를 쉽게 바꾸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 대표회사가 힘없이 주저앉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특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자본이나 기술, 마케팅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특허를 잘 활용한다면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회사의 특허 부서는 경쟁 회사 특허 출원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 트렌드와 전략까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특허를 단순히 리스크가 아닌 경영 전반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데 특허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본인이 실제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품이 없어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특허의 취지는 아이디어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디어의 발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이라 하면,
    해당 발명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해당 발명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본인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현존하는 기술로 실현이 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하며,
    무한동력처럼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일 뿐,
    특허등록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이디어 / 발명내용이 상담과정으로 유출되지는 않을까요?

    특허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변리사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아이디어를 전달받아야 해당 내용이 특허를 받을만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혹 자신의 발명의 주요 특징을 다 말하면 해당 내용이 유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경우,
    변리사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 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 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규정된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러한 도용 및 누설 행위는 현실적으로 극히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 혹시 거절되면 다시 진행 해주시나요?

    당소의 수많은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소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거절의 위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은데요.

    만일 당소를 믿고 진행을 했으나, 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원하는 대로 등록될 때까지 몇 번이고 재출원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특허청 관납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