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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
동업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도 분명 존재한다. 공동 사업자와의 의견 충돌로 관계가 틀어져 동업계약해지를 논하게 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정산 문제다.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며, 정산은 몇 퍼센트로 진행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 쉽사리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당사자 간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적으로 따져 봐야만 한다.
동업 관계를 맺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동업계약을 해지하거나 동업자가 탈퇴한다면 동업 계약서를 따르게 되므로 동업계약 체결 단계부터 동업계약해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때, 동업 계약서상에 불분명한 표현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법한 내용은 없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업의 특성상, 주로 지인이나 가족과 동업자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판단할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의 ‘조합계약’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동업계약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현우 변호사는 “동업 관계를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자칫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제대로 동업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208164742240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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