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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사와 점주 모두 유의해야 하는 이유

2023.12.12 조회수 1509회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사와 점주 모두 유의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로, 202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가맹분야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제공,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본사의 귀책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는 본사 측에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가 이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며 가맹분쟁으로 쉽사리 이어진다.

 

가맹본부와 예비 가맹사업 희망자 모두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도 하고 혹은 정보공개서를 등록 중이니 계약부터 하자는 말만 믿고 계약금을 넘겨주기도 한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외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숙고기간 미엄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그리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총 3가지의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예비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 당일에서야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14일 전에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가맹사업 숙고 기간 때문이다.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로 14일의 숙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주의 의무를 챙기지 않는 것이다.

 

단, 14일이나 되는 숙고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프랜차이즈 분야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구한다면 최대 7일까지로 숙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건은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과는 별개로 애초에 해당 계약 자체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거나 부당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맹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 정보공개서 포함 가맹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약 60장의 분량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가맹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현우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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