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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야

2023.04.17 조회수 1887회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야

 

법무법인 테헤란 지현우 변호사


 

최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맹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른 매출 구조에 대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주와 계약할 당시 원가율, 수익률,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높은 원가율로 인하여 수익률이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해당 프랜차이즈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익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서 가맹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구속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애당초 가맹 계약 당시 안내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수익구조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도 개인 점주 혼자서 가맹본부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도 분쟁 해결이 되기까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뉴스, SNS, 대형 커뮤니티 등 1천만 건 이상의 웹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확보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민간영역에서 데이터 포털을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는 가맹점주가 직접 가맹본부에 문의하고 스스로 분석해야 했던 가맹 상권 등에 관한 정보를 페어데이터*에 반영해 예비 가맹점주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페어데이터 : 공정거래 분야 데이터 통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외부기관 등 약 29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이렇게 공정위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예비 점주들이 줄어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줄어 행정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주로 가맹 계약 당시 내용과 정보공개서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 가맹점주의 경우 법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가오는 5월 1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약 2천 800여 개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관한 수십 가지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



가맹사업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영업에 관한 조건,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계열사를 포함한 운영 가맹점 수 등 신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현우 변호사(클릭)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경우 역시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4141358499827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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