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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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해서 알아야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A회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천연 원료를 직접 공급해오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를 광고 소구 포인트로 담아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화장품 용기 또한 생분해 가능한 원료로 제작하려는데요.
A회사가 이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러한 경우, A회사는 거래처 B회사와 C회사로부터 천연 원료를 공급받고
D회사로부터 화장품 용기 기성품을 납품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약정한 거래일자를 제대로 엄수하지 않는다거나
불량품이 나오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신생 기업인 A회사의 대표, 유유부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쉽사리 문제 제기를 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나날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는데요.
물품거래계약서의 허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품, 납품 기일 미엄수 등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불만을 호소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피해보상을 받기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죠.
당소에서는 제대로 된 물품거래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담을 통해 원활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조력을 드렸습니다.
물품거래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물품 판매 대금
2) 대금 결제 방법
3) 계약해지 및 분쟁 해결
4) 상품회수
5) 비밀유지조항
6) 권리 및 의무 양도
그 외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1년 정도를 계약 기간으로 정하는데요.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갈 의향이 있다면 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재갱신의 번거로움을 덜 수는 있겠으나
다른 거래처를 찾게 될 수도 있고 그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계약서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 갱신에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혹은 특약 조항을 기재해 이견이 없다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더불어 한 번 계약이 되고 나서는 각 조항을 쉽사리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물품거래계약서 조항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분쟁,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므로
이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제와서 보니 계약서 내용이 부당할 수도 있고 혹은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이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분쟁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하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기업 간의 분쟁 해결을 도맡아 수행하는 베테랑 변호사가 있어
노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소 홈페이지의 일부 성공사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내 드린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약서와 관련해서 작성이나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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