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시관리단집회
임시관리단소집허가신청 및 소집절차에 자문을 드린 사례
관리인이 있음에도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아, 임시관리단 소집 허가를 요청하고자 하는 의뢰인 A씨
경기도 소재의 한 오피스텔, 약 200여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었으며 관리인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결정이 필요한 상황마다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여러 정보를 찾던 도중,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곧바로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임시관리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념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셨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1:1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세세한 조력을 드립니다.
본 건도 전문 변호사가 임시관리단에 대한 개념부터 낱낱이 안내드리며 무사히 임시관리단소집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나서 3개월 내로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관리단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집 가능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도 하며,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와 같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밝히며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