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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 학폭위 처분 넘어 형사처벌까지?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 전략과 경찰조사·소년재판 준비는

2025.08.14 조회수 232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미성년자폭행, 학폭위 처분 넘어 형사처벌까지?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 전략과 경찰조사·소년재판 준비는 

 

최근, 자녀의 미성년자폭행 문제로

 

긴급히 상담을 의뢰하시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번 일이 혹시라도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걱정, 더 이상 과도한 우려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입시에 전면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이에, 서강대·성균관대는 학폭위에서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8호·9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부적격을,

 

나머지 역시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결국, 졸업 이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는 학폭위 처분 기록은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준비 중이라면,

 

학교폭력 이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께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진로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사안의 핵심을 빠르게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1. 미성년자폭행 문제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사안의 전체 흐름과 배경,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심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다만, 학폭위 절차는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님께 엄청난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폭위 실무 경험을 다져온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올바른 태도와 진술을 준비하며, 확보된 증거의 논리적 배치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 현장에 동행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과장된 주장에 즉각 대응하고,

 

절차상의 문제 여부도 점검할 수 있지요.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세심한 사전 준비가

 

자녀의 입시와 미래를 지켜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함께 철저한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미성년자폭행 사안이 중대하다면?

상담하다 보면, “아직 아이가 어리니 강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다를 수 있는데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가 가능하며,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또한, 폭행 행위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와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요.


다양한 쟁점이 얽힌 미성년자폭행 사안이거나,

 

특수폭행죄나 폭행치상죄처럼 중대한 문제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 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3.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자녀가 미성년자폭행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학업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지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 기록 없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녀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여러 범죄 경력을 가진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범행 경험이나 기술이 전해질 수 있으며,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다시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인 만큼,

 

자녀가 이런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재판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현재, 자녀의 미성년자폭행 사안으로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면,

 

더 이상 대응 준비를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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