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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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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와 팁

2023.12.05 조회수 589회

 

개인 간 권리관계를 놓고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법률가와 협력해 사건을 논의해 보고 민사소송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해

A씨는 가까운 친구 B씨가 부탁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정이 급해 보이고 절친한 친구였기에 차용증조차 쓰지 않고 빌려주었던 것이었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난 후 B씨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져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는데요. 차용증이 없었기에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결국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A씨는 이체내역을 비롯해 대여금을 주고받으며 나눈 문자나 통화내역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여금과 관련하여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확보한 A씨는 이를 바탕으로 B씨에게 민사소송에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분쟁, 대처법과 반환청구 시 주의점은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가까운 지인일수록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훗날 돈을 돌려받을 때 채권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문자나 카톡, SNS를 통해 대여금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역이나 통화녹취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같은 간이소송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았음에도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대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러한 약정을 기반으로 실제로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있는데 대여약정이 있었음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금전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제시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 지급과 반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시 이자 청구도 가능!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원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하여 약정하였을 경우 해당 이율에 따라 청구하면 되고, 약정 이자율이 없을 경우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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