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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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필수적인 절차부터
민사소송변호사 필수적인 절차부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이나 부동산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실텐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전 필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 의사 전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발송인과 명확한 수치인의 지목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에 관한 사건이라면 언제 어디서 얼마에 금액을 빌린 사실이 있고
언제 기한까지 갚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는 피고가 되는 상대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체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총 3통의 증명서로 우체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 통이 아닌 세 통이 필요한 이유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 한 통과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 해서 총 세 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 통의 문서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증하여 조장을 날인한 후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된 내용 증명은 상대에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채무 관계일 시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넘어왔을 때 이 내용 증명 자체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제의 의무를 전달받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않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기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일이 생겨 내용에 들어갈 자료들과 객관적인 주장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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