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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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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래처물품대금 회수하기 위한 방법 총정리

2023.10.20 조회수 3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 물품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죠.

 

식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기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될 수도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금, 즉 물품대금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물품대금은 회사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처리에도 사용되지만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도 꼭 필요한 대금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 운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처물품대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처물품대금 회수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등본 형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서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내용증명은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이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후 물품대금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을 때 발송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서 강압적으로 거래처물품대금을 회수해 오는 등의 행위를 취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물품대금은 기업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발송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물품대금 회수 방법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보다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명 간이소송절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의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 정식 소송절차인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품대금소송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할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처물품대금 회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래처물품대금 회수 방법 3.

물품대금소송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상 사전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거래처물품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보장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물품대금계약서, 지불각서,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녹취 기록,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거래처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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