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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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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들

2023.10.16 조회수 93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전세보증금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가 발생했나요?

전세보증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 유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전세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이사를 가버린다면 보증금을 회수조차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소송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소송은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투자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전에 미리 해결이 되는 게 좋은 만큼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소송, 내용증명 발송하려면?

전세보증금소송을 원한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따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문가들은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라고 말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내용증명의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상대방 측에서도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보낸 게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낸 내용증명이라는 건 법적 대처를 예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종 내용증명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이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소송,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전세보증금소송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독촉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독촉 방법에는 지급명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절차를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나에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황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모든 사실을 내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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