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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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손해배상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까지 자산 중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부동산까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전보다 많이 늘게 되었는데요. 최근 법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언론에 크게 다뤄지게 되면서 임차인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성을 얻게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계약에서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세사기 손해배상을 통해서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소송의 진행과 앞서 준비하셔야 할 부분은 디테일한 사항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되기에, 이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거나,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갱신해오면서 잘 알고 있던 임대인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악의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임대인의 현금 융통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도 한데요.
물론, 이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약속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올바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명백히 임차인에 대한 권익 침해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손해배상을 통해 보증금을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 손해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손해배상 은 민, 형사상 진행이 가능한데요.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한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고의성과 그로인한 처분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혐의가 충분하다 인정되면 기소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형사적 처벌을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퇴거 통보 일자에 대한 기준을 두어 다음 계약자를 구해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기간을 두었는지 등 반환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대체로 후계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로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전세사기 손해배상 청구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부동산이 계약만료일에 인도되지 않았다면,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도가 된 기간부터 지연손해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 시점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많은 분들이 테헤란을 찾아주시고 계시기도 한데요.
큰 집값 변동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대출 등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해결 방안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테헤란과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나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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