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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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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3.04.06 조회수 3611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7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사법고시패스/연수원출신 오대호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지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때는 언제 일까요?

 

1. 타인의 계좌로 실수로 송금을 했지만, 상대방이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

2. 나의 부동산이지만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취했을 때

위 경우의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칼럼에서는 위 2번과 같이 나의 부동산이지만 제 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왜 하는걸까?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 된 이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은 그에 다른 반환의무가 없다는 실제 판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선택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의 건물 소유사실 외적으로 별도의 토지 사용과 수익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를 나타내고 있다보니 원고 또는 피고가 스스로 권리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안에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 주장할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주장해야 할 사실들은 각각 다릅니다.

이를 요건 사실​이라고 하며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사실로는 피고의 이득,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손해와 이득간의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흠결, 이득액이 있습니다.

 

 

원고의 손해는?

 

불법 점유 사용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는 바로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권이 침해 당한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 혹은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유자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불법점유사실부터 원고의 손해발생사실을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항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간접반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불법점유자가 선의로 그랬는지 악의로 그랬는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다르게 측정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료청구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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